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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란
주식과 관련된 사채 하나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주식 관련 사채로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인용구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게시된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보통 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아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함.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시점부터 채권만기일 종료 30일전에 주식으로의 전환청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발행조건에 발행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음.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유리한 전환의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사채를 계속 보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채적 요소와 주식적 요소를 가지며 증권으로서의 안전성과 투기성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잠재주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사채라 할 수 있음.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주식전환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전환사채 보유회사는 주식전환시 출자총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사용하는 이유
투자자입장
1. 주식보다 위험이 덜합니다
- 주가가 올라가면 권한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바꾸면됩니다.
- 주가가 하락할 때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망할 경우 채권자와 주주가 회사의 자산을 나눠 갖게되는데, 채권자가 주주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입장
1. 투자자들이 주식의 발행보다 더 안정적인 전환사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2.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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